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22:55경 부산 강서구 BC모텔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모텔 내실 안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BD(28세)을 향하여 내실 유리창 부분을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1. 22:55경 부산 강서구 BC모텔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스탠드, 방향제, 크리스마스 장식품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 로비에 놓여있는 화분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피해자 BE 소유의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22:55경 부산 강서구 BC모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F(2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55경 부산 강서구 BC모텔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E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18] 피고인은 2018. 11. 13. 03:10경 부산 강서구 BC호텔 로비에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 BF(21세)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니 검정색 헤드폰 1개를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가 헤드폰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손으로 헤드폰을 잡아 당겨 헤드폰이 뒤틀리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835]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강서구 BG빌딩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