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 E을 향해 손을 뻗은 적은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스치기만 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먹에 왼쪽 뺨을 맞았을 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무릎부분을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쇼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과 함께 시비를 걸어오자 위 피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경찰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출입문을 발로 차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반사적으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고,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2-3회 더 때리려고 해서 이를 방어하였고, 그 때 피해자 D가 나와서 말렸다.
자신이 (모텔 후문 쪽에 있는)카운터로 가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왼쪽 턱 부위를 세게 치고 모텔 후문 쪽으로 도망가려 했다.
자신과 D가 피고인을 붙잡아 모텔 카운터 앞 로비에 앉혀 놓고 다시 1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