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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단11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2: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라고 언성을 높이며 ’신라면 큰사발‘ 컵라면 2개를 대금 결제도 하지 않은 채 포장지를 뜯어 취식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이 편의점 사장이니까 문 닫아라! 가게 카운터 포스기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겠다!"라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04. 07. 0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참이슬 1병(시가 1,800원 상당), 육포 1개(시가 5,000원 상당)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1:4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참이슬 1병(시가 1,800원 상당), 빵 1개(시가 1,200원 상당)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8. 23:3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곳에서 영업방해 행위를 해왔음에도 또 다시 그곳에 들어와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은 채 나가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4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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