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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17:1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마트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이 많이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냉장고에 있는 술을 임의로 꺼 내 마시고 마트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21: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2세) 운영의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혼잣말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식당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2. 2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17:00 경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위 E 마트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이 많이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마트 냉장고에 있는 술을 임의로 꺼 내 마시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마트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 1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20: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I( 여, 53세) 운영의 J 다방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였고, 그 후 피해 자로부터 다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다방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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