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5』
1. C 당구장 관련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1. 13: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당구장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2. 13. 23:3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이에 위 C 당구장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편의점 관련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02:30 경부터 같은 날 02:5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술을 취해 들어가 그 곳 손님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깨로 손님들을 밀치고, 그들이 꺼낸 지폐를 흩트리고, 위 편의점 종업원 I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 그때 점장이 파출소에 나를 신고했지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J 관련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23:3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에 술을 취해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 내가 함 덕 깡패다
” 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M 단란주점 관련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하순 22:00 ~ 24:00 경 제주시 N, 2 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 내가 A 이다.
너네
가 뭔 데 여기서 누구 허락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