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21:45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다른 손님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술을 안주 었으니 고발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3. 04:4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서 전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낚시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택 거실에 있는 방충만을 주먹으로 쳐 찢어 버림으로써 위 방충망에 시가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00:45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삼가 1로 73에 있는 합 천경찰서 삼가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자신에게 음주 소란 통고 처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 내가 17살부터 조폭들과 싸우고 왔다.
”, “ 당신들은 나를 잘못 건드렸어 나는 어차피 인생을 포기한 놈인데 나를 잘못 건드렸어.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