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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단10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1』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10: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 10 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외출을 해야 하니 나가라.

’ 라는 말을 듣자 ‘ 이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들고 있던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발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 00:27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커피숍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커피숍 안을 서성여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23: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똥갈보, 화냥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 앞을 막아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4. 20:0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좆같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주점에 서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9. 21:00 경 위 2의 나. 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똥갈보, 화냥년, 내랑 한판하자, 죽어 라”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 앞을 막아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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