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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합3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5. 10. 18.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3: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소주 한 병을 구매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왜 쳐다보느냐

” 고 시비를 걸면서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1. 초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아내 I( 약 10년 전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 임 )를 찾으며 “I 나오라 그래, 이야기 좀 하게.”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지금 영업시간이니 나중에 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 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곳에 있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위 I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12. 1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10:30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 이 개새끼들, J 못 사네 ”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2. 4.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4. 01:23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방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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