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정4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부터 2015. 5.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C’ 라는 이름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계좌인 제이 스타일 명의의 농협계좌 (3510784004873) 등의 계좌로 범죄 일람표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38,7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1 회당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위 금액 모두를 배팅 하여,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도박 금 입금 내역)( 수사기록 251쪽부터 25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