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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5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한 다음, 사이버 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등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배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사이트에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44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촉탁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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