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개설운영한 도박사이트 ‘C ’에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라인 컨설팅 명의 국민은행 (80390101454727) 계좌 등으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돈을 걸고 홀수와 짝수 중 하나를 골라 배팅하는 ‘ 사다리 게임’ 을 하고, 적 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5. 4. 21.부터 2016. 5. 18.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88,799,31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사이트 화면 캡 처 자료, C의 내 쪽지함 수신내용 134매, C 도박사이트의 내 쪽지함에 보관되어 있던 충전 및 환전 내용 5매, 2015. 4. 20.부터 2015. 7. 22.까지 거래 내역( 경남은 행 D) 72매, 2016. 3. 26.부터 2016. 5. 19.까지 거래 내역 24매, 경남은 행 D(A) 도박사이트 송금 거래 내역, A가 도박 운영계좌로부터 이체( 환전) 받은 경남은 행 계좌 거래 내역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