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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정4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C’ (D, E 등)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에서 ‘C’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7.까지 첨부된 ‘ 입 금거래 내역’ 과 같이 897회에 걸쳐 53,3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 실제 돈과 호환 가능 )를 충전하였다.

그런 뒤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의자 cif 및 입금 거래 내역

1. 사이트 주소 회신자료

1. 수사보고( 계좌 종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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