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0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부터 2017. 3. 11까지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미 상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 축협 계좌 B를 이용하여 28회에 걸쳐 2,730,000원을 도박운영계좌인 ㈜C 명의 계좌 D에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