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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5가단1611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원고 A의 형이다.

나. 원고들은 식료품 유통판매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A은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D의 발행주식 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모두 보유하면서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원고 B은 D의 감사로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경 원고들과 사이에 인수대금을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D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2. 9. 25. 각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와 감사 지위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피고의 처 E은 각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와 감사로 새로이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D의 법인등기부에 이에 관한 각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D를 인수하여(D의 영업권, 거래처, 자산, 소속 직원들의 고용관계 등이 모두 이전되었다) 현재까지 D를 경영하고 있다.

바. 원고들과 피고는 2013. 3.경 원고 A은 보유하고 있는 D의 주식 6,000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를 대금 3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 B은 보유하고 있는 D의 주식 4,000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를 대금 2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3. 3. 31. 관할 세무기관에 2013. 3. 31.자 주식양도에 관하여 신고(원고 A이 2013. 3. 31. D의 주식 6,000주를, 원고 B이 2013. 3. 31. D의 주식 4,000주를 각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를 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4. 2. 10. 관할 세무기관에 2013. 1.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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