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5 2016가합1346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들과 함께 D㈜(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한 후 2013. 2. 5. 위 회사 대표이사 E과 위 D를 그 순자산 가액에 1억 원을 더한 금액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매수대금은 10억 5,000만 원(= 총 주식 수 70,000주 × 1주당 15,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E에게 자신 및 원고들의 투자금, D에서 차용한 7억 5,000만 원 등으로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43,000주, 원고 A은 5,500주, 원고 B은 21,500주의 D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D는 2013. 2. 15.경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6. 27. 원고 B의 D 주식 21,500주 중 8,000주를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원고들은 2013. 7. 1.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 5,786주를 매입하였다.

마. ① 원고 A은 2014. 12. 29. D에게 보유 주식 19,286주(= 5,500주 8,000주 5,786주) 중 13,786주를 344,650,000원에, ② 원고 B은 같은 날 D에게 보유 주식 19,286주(= 21,500주 - 8,000주 5,786주) 중 11,286주를 282,150,000원에, 각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은 그 직후 위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들은 2014. 12.경 피고와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피고가 D를, 원고들이 F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보유한 D 주식은 피고에게, D가 보유한 F의 주식은 원고들에게 각 이전하되, 위 두 회사의 자산 가액을 따져 원고들과 피고의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4. 12. 29. D에게 주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