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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104310
약정금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399,309,070원 및 그중 31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2017. 11. 9...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도, 소매업(슈퍼마켓)과 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2015년경부터 피고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현재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A은 2013. 11. 19.부터 2015. 10. 24.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였고, 2014. 11. 5.부터 2015. 10. 21.까지 피고 E의 대표이사였다.

원고

B은 2014. 11. 3.부터 2014. 11. 5.까지 피고 D의 사내이사였고, 2014. 11. 5.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E의 사내이사였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행합의서 작성 피고 D를 운영하던 피고 C는 원고 A을 피고 D의 지점장으로, 원고 B을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임명한 후 피고 D의 주식을 이전해 주었다.

원고들이 2015년 9월경 피고 D를 퇴사하게 되자, 원고들과 피고 C는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피고 C 및 피고 D의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피고 D와 E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과 세금 등을 피고 C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D의 주주 A 및 B은 각자 소유한 주식을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 C 및 피고 D의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전부 무상증여 하기로 한다.

2. 피고 D의 현 대표이사 A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한다.

5. 피고 D의 현 대표이사 원고 A이 2015. 8. 31.까지 마트 운영에 사용한 개인 차용금(\315,600,000)은 피고 C가 2015. 9. 10.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6. 평택세무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 A, B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피고 C가 납부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D와 E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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