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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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개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원고들 소유의 O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주식의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피고들이 위 주식을 처분하여 원고들의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상당의 돈 또는 위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O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1) O은 토목, 건축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대표이사였던 P와 함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의 O의 주주들이다. 원고 A은 O의 주식 38.04%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P와 원고 E는 원고 A의 아들, 원고 F, G, H은 원고 A의 사위이며, 원고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S은 원고 A의 처사촌이다. 2) 2010. 5. 28. O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1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12. 1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1) 2011. 9. 21. 원고들로부터 주식양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P와 ‘주식회사 Q 컨소시엄’을 대표한 피고 K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1차 계약서와 별도로 ‘특별약정서(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또한 같은 날 P는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K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서, 특별약정서, 확인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대표(‘갑’) P, 양수인 대표(‘을’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