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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4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885』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이름은 D이고 수의사이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니었고, 일본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제2금융권에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29,221,382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82』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통신사 가입이 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및 휴대전화 기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H)를 개통하여, 2015. 12.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3,999,400원 및 휴대전화 기기 대금 795,68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4,795,0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64』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까지 제 때에 반환할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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