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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8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갤럭시8 휴대폰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해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갤럭시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2개월 뒤에 100만 원을 더 주겠다. 휴대폰 사용요금은 내가 다 지불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유심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전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771,815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아이폰7 휴대폰에 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네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해서 현금을 융통하여 주면 소액결제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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