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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이용요금 및 기기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 주 )C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2대 (D, E)를 교부 받은 뒤 그 이용요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용요금 합계 2,843,761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43,7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및 피해 회사 ( 주 )F에 대한 사기

가. 2018. 4. 30. 경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G으로부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30.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인 ( 주 )F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2대 (H, I)를 개통하면서, 그 가입 신청서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 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피해 회사 소유의 갤 럭 시 S9 휴대전화 2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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