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5:30경 여주시 B아파트’ 제1경비 초소에서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경비일지에 확인 도장을 요청받자, “경비일지를 받지 않겠다! 그냥 가지고 나가라!”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일지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냐 ” 따지며, 일지를 그냥 책상 위에 두고 가려 하자, 피해자의 몸(가슴부위)을 양손으로 2~3회 정도 밀어 초소 밖 아스팔트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 요추, 어깨관절, 발목, 팔목,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및 진료기록부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민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비초소 문턱에서 피해자를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문턱 아래 계단에서 아스팔트 도로쪽으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경비초소 문턱에서 넘어진 위치까지는 약 1~2미터 가량 뒤로 밀려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정도의 충격이라면 피해자에게 경추, 요추, 어깨관절, 발목, 팔목, 무릎의 염좌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거기록 55쪽 이하의 담당 의사 진술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