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7. 5.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월 보험료 50,000원)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약관에 의하면 상해입원일당 50,000원, 질병입원일당 30,000원, 16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 10,000원, 골절 진단시 100,000원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등 피고는 2007. 10. 28.부터 2014. 9. 30.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진단명으로 총 206일에 걸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8,246,90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고 일자 입원 일수 진단명 1 2007. 10. 28. 23 어깨 관절, 발목 염좌 및 긴장, 발목 염좌 및 긴장 , 발목 및 발부위의 다발성 힘줄 및 근육 손상 2 2009. 8. 16. 21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손목 탈구, 손목, 발목의 염좌 및 긴장 3 2010. 9. 13. 41 몸통 2도 화상, 회음부 및 사타구니 화상 4 2011. 9. 23. 26 파열되지 않은 대뇌 동맥류 뇌혈관 수술 5 2012. 8. 28. 2 대뇌혈관 수술 후 검사 6 2012. 12. 28. 21 엉치뼈 골절, 목근육 힘줄 손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7 2013. 10. 19. 14 요추 염좌 및 긴장, 발목 부위 염좌 및 긴장 8 2013. 11. 14. 3 대뇌혈관 수술 후 검사 9 2014. 1. 9. 14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 2014. 2. 27. 13 감염성 설사 및 위장염, 급성 세관지염, 기타 가슴 통증 11 2014. 5. 6. 14 요추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발 염좌 및 긴장 12 2014. 9. 30. 14 귀의 얕은 손상, 봉우리 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염좌 및 긴강 [표 1]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및 보험금 수령액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