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3. 8.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1. 4. 26.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B병원에 2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4. 27.부터 2013. 8. 23.까지(850일)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총 5,000,000원의 입원비 일당(1일당 2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고내용 입원기간 보험사고(진단명) 의료기관 보험금 지급일 지급액(원) 1 버스 안에서 넘어짐 11. 4. 27. ~ 11. 5. 21. (25일)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B병원 11. 6. 8. 500,000 2 전구교체 중 넘어짐 11. 7. 22. ~ 11. 8. 5. (15일) 요추 및 골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C내과의원 11. 8. 9. 300,000 3 11. 8. 20. ~ 11. 9. 3. (15일) 요추타박상 및 염좌 D병원 11. 11. 7. 300,000 4 보행 중 교통사고 11. 12. 27. ~ 12. 1. 16. (21일) 좌측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E병원 12. 2. 16. 420,000 5 12. 1. 17. ~ 12. 2. 15. (30일)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C내과의원 12. 3. 9. 600,000 6 경사진 길 내려오다 넘어져 발목을 다침 12. 2. 23. ~ 12. 3. 7. (14일) 발목 염좌 및 긴장 〃 12. 4. 20. 280,000 7 12. 3. 22. ~ 12. 4. 4. (14일) 발목 염좌 및 긴장 〃 12. 4. 30. 280,000 8 12. 5. 30. ~ 12. 6. 12. (14일) 발목 염좌 및 긴장 〃 12. 6. 2. 280,000 9 12. 6. 30. ~ 12. 7. 13. (14일) 발목 염좌 및 긴장 〃 12. 7. 31. 280,000 10 맨홀뚜껑에 신발이 걸려 넘어짐 12. 10. 10. ~ 12. 10. 20. (11일) 무릎 타박상 등 F병원 12. 10. 29. 220,000 11 12. 11. 20. ~ 12. 12. 3. (14일) 요추 및 골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