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중 소음성 난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0. 7.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좌우측 족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 및 불안정성, 양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 양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좌측 거골동 증후군, 우측 전외측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우측 전외측 거골하 연골결손, 중골동 증후군, 족관절 골극, 우측 삼각골 증후군, 이단성 골연골염,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발목 및 발(이하 ’이 사건 족관절 상이‘라 한다), 경추 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경추, 요추 상이‘라 한다),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 상이‘라 하고, 이 사건 족관절, 경추, 요추, 난청 상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이 사건 족관절 상이: 자료마다 부상 시기와 상병 경위가 상이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영외 거주 장교로 수상 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② 이 사건 경추, 요추 상이: 출퇴근이 가능한 영외 거주 장교로 수상 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상병경위를 파악할 수 없고, 달리 공무기인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수술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 후 전역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③ 이 사건 난청 상이: 일부 고음역에서 청력 역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