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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6 2019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5:0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마트 방향에서 창곡교차로 방향을 향하여 편도 3차로(유턴 차로 제외)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기가 설치된 위 교차로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되는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왼쪽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중인 피해자 E(여, 6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손목,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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