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자동차등록원부상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는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신천물류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차량을 인도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11. 14.경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여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439-1에 있는 주식회사 아주좋은할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금 9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9. 12.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미변제 할부금 90,782,556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6. 4.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인도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