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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1047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5,16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는 2015. 2. 23. C SM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무렵 원고 명의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르노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3,44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21.까지로 정하여 36개월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할부대출을 받았고, 이후 피고의 계좌를 위 할부금 대출에 관한 자동이체 계좌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2016. 1. 29. 14회분 할부대출금까지 변제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 피고는 2015. 6. 3.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원고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대금 3,100만 원을 받고 처분한 상태였다. 라.

피고는 2016. 3.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드단3070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15회 분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르노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금 변제독촉을 받은 원고는 2016. 3. 4.부터 2017. 11. 24.까지 나머지 할부대출 원리금 합계 23,195,16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혼 소송 제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대출금을 납입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대출금 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대출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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