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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5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경 고양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대우4.5톤 극초장축 플러스카고트럭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5. 4.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1,65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경 충청남도 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지인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상담내역 등 첨부), 상담내역서 등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할부금 납부내역 자료제출), 입금내역서 및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D과 통화내용), 수사보고(공람요청 서류 첨부), 공람서류 일체 [피고인은 D이 할부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D이 차량을 도난당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C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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