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냉동 윙바디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439의1에 있는 주식회사 아주좋은할부 사무실 피해자 비엔캐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금 9,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9. 12.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미변제 할부금 90,782,556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6. 4.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인도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청구수납내역 조회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피해자 회사가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회사는 9,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