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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19노41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건네준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을 도난당한 것일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건네주거나 가져가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거나 방치하면서 도난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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