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5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명의의 E 제네시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차량 구입시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할부대금 21,141,676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차량키,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양도하여 기존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한편, 4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의도로 위 차량을 인도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양도하더라도 그 할부금 명의까지 F에게 이전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차량을 F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할부대금 명의를 F으로 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약 2,990만 원(2012. 1.경 중고 구입가액 기준)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전남 고흥군 G에서 (주)H이 시행하고 있는 석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3,000~4,000만 원 정도를 투자 받아 위 업체를 인수한 후 법인대표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한 후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H의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은행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액과 채권자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