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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7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8:30 경 C 벤츠 액트 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항만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부두 사거리 방향에서 동천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2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1km 가량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급격하게 끼어들어 정차하는 등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2회 막고,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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