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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5 2017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로 차량 운전 중 시비가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2:40 경 C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 신곡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2 차로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같은 방면 3 차로로 진행하던

B( 남, 39세) 운전의 D 에스엠 5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크락션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흥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진로변경을 완료하자마자 바로 급히 속력을 줄였고, 이를 피해 다른 차로로 진행하는 위 에스엠 5 차량을 약 400미터 가량 추격하여 다시 앞에 막고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가 아님에도 차를 급제동 하였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였는바, 이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에서 정한 ‘ 난 폭 운전 ’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B에게 위협을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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