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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45 경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67 예술의 전당 앞 삼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흥 덕대 교 방면에서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현대 오일 뱅크로 들어가려고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E 시내버스가 이와 충돌치 않으려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 당 63세 )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요치 약 3 주, G( 당 34세 )에게 경 요부 염좌 등으로 요치 약 2 주, H( 당 6세 )에게 불안 신경증 등으로 요치 약 2 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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