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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2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6: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 편도 3 차로( 좌회전 차로 미 포함 )를 화 양사거리 방향에서 구의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녹색 신호에 출발하여 사거리를 지나 2 차로로 직 진하였다.

이때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도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하여 사거리를 지나 2 차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승용차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밀어붙인다는 생각에 화가 난 나머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승용차 우측에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위 승용차 앞 2 차로로 다시 진로를 변경하여 가다가 갑자기 정지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830,43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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