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3921]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가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위 사무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O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3921]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0~15센티미터)로 피해자 C의 등 부분을 1회 그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제3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4840]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1. 7. 31. 23:1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