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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30 2013노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해자 D에 대한 차량 구입명목 대출 관련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편취의 목적물을 ‘현대캐피탈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서 ‘소렌토 차량’으로, ②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편취의 목적물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서 ‘360만 원과 2,6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으로, ③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편취의 목적물을 ‘재산상 이익’에서 ‘재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 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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