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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19cm×9cm)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다.

항 기재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욕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당기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우리 가게에서 나가라’고 해서 피고인이 나갔고, 겁이 나서 문을 잠그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와서 벽돌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벽돌을 놓고 발로 증인의 배를 2번 차고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제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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