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원심 판시 1억 5,000만 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1)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편취의 점(2013고단6243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 I에게 상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차용금 4억 원 편취의 점(2013고단8004 사건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J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자금으로 4억 원을 차용할 당시 당시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주식 16만 주 편취의 점(2013고단8004 사건 중 판시 제2죄)에 관하여 J는 2010. 7. 30.경 자신과 그 아내 I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M(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N)의 주식 20만 주를 모두 BA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과 J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27. 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J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편취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