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7.30 2015노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B에 대한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B에 대한 유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버스운송 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B, C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R시로부터 운송수입금 조사를 의뢰받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직원이 봉인한 버스요금함에서 버스운송 수입금을 빼내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C,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 E, F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E의 일관된 자백 진술과 AI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2008년 내지 2011년 표금수납대장(R시외버스정류장 부분 , 시외버스 표금내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