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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1 2015노8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SKY...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AJ(이하 ‘피해자’라 한다

)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5년, 제2 원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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