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D 소속 15조 마방 기수이다.
1. 부정청탁을 받은 후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4. 초경 불상지에서 D 17조의 조교보인 마필관리사인 E으로부터 “아는 동생이 경마를 하는데 이번에 니가 타고 나가는 말 한 번 아낄 수 있느냐, 형이 용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9. 오전경 한국마사회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다음 같은 날 D 제1경주에 5번 마(馬) ‘F’을 타고 출전하여 위 ‘F’이 인기순위 3위에 해당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도록 하여 6착(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수인 피고인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다음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마경주에서의 승부조작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을 수수한 것을 기화로 위 제1항과 같은 날 D 제1경주에서 인기순위 3위인 ‘F’을 타고 출전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도록 하여 6착(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았고,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그 시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주성적표, 금융거래내역, 기수프로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1항(부정청탁 후 금품수수), 한국마사회법 제58조 제1호(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