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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911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한국마사회 산하 E경마장 소속 기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마필관리사 F을 통하여 소개받은 B으로부터 ‘경마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 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신세계 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20장이 든 사과상자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E경마공원 등에서 B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있는 E 경마경주 출주마의 컨디션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기수인 A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프로필 자료, 재정위원회 의결서 등,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마사회 자체 조사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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