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F, N
가. 피고인 N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A,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1】 피고인 A은 제주경마장 AR의 조교보인 마필관리사로서 말을 조련하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6년경부터 2011. 6월말경까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였던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이고, 피고인 E는 제주경마장 AS 소속 마필관리사이고, 피고인 F은 한국마사회 소속 AT센터의 직원으로서 기수 및 조교사들이 경마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고, N은 경마 브로커로서 위 피고인들을 매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제주 및 과천 경마경주에 관한 부정한 정보를 얻거나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청탁을 받은 후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5.경 제주도에 있는 ‘AU’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B으로부터 N을 소개받은 다음 N으로부터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인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데리고 있는 애들(기수들)하고 술 한 잔 해야 한다.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14.경 N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마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V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수 등 경마 업무관련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1, 2착(着) 예상 말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서 그 무렵부터 2011. 4. 23.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7,35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승부조작 지시 피고인은 N에게 경마에 관한 정보를 주고 금품을 수수하여 오다가 배당률을 올리고, N이 구입한 마권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수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