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1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3.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3.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의 참숯 가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 옆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3.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18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5대를 상습으로 절취하고, 2016. 4. 20. 05:13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 옆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 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