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및 심신상태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5.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2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인 자로 평소 발달 장애가 있어 아래 각 범죄행위도 발달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저질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944』 피고인들은 2016. 3. 30. 04:30 경 부천 역 부근에 있는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3. 31. 02:20 경 부천시 원미구 AD 건물 8 층 AE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AF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를 옆에 놓아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31. 02:24 경 위 항과 같은 AE 공용 수면 실에서, 피해자 AG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 폰 1대를 옆에 놓아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