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00 원권 지폐 16 장( 증 제 11호) 중 10 장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7년 10월 중순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보신각 인근 골목에서, 성명 불상 피해 자가 분실한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년 11월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 일자 불상 04:0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15길 24에 있는 골목 부근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년 4월 초순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제일은행 앞 의자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분실된 청 재킷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 안에 들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휴대 전화기 1대를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8년 5 월경 아이 폰 휴대 전화기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년 5월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홍 대 먹자 골목에서, 성명 불상 피해 자가 분실한 아이 폰 X 휴대 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8년 5 월경 갤 럭 시 휴대 전화기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년 5월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