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7.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3. 1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3.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5. 23:40 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 선 내에서 피해자 D이 졸면서 의자에 떨어뜨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를 발견하자 몰래 그 곁으로 다가가 이를 주워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약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G 옆에 떨어져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1대를 발견하자 몰래 그 곁으로 다가가 이를 주워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반환 관련)
1.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1. 피해 휴대 전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