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53』 피고인은 2018. 1. 14. 03:46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우나’ 찜질 방에서 피해자 F(42 세) 이 휴대 전화기를 옆에 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 전화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8. 경부터 같은 2018.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489,3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8개를 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26』 피고인은 2018. 2. 1. 01:41 경 인천 남동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H 사우나’ 찜질 방에서 그 곳에서 피해자 I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훔칠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8)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186』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찜질 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계속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05:26 경 서울 서대문구 O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