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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7.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2. 01: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 부천시 B 빌딩 7 층 ‘C’ 남탕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2. 04:12 경부터 05:13 경 사이 부천시 E 건물 6 층 ‘F’ 남탕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3. 05: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H 건물 8 층 ‘I’ 남자 수면 실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8s’ 휴대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3. 09: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서울 구로구 J 건물 지하 1 층 ‘K’ 남자 수면 실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4. 03: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L 건물 3 층 ‘M’ 남자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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